
공식 원본 정보
| 문서명 |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
|---|---|
| 배포기관 | 법무부 |
| 기준 | 2026년 5월 12일 개정 |
| 이용 조건 |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사용 전에 확인할 사항
계약 당사자, 목적물 표시, 금액과 지급일, 계약 기간 및 특약사항을 빠짐없이 확인하세요. 중요한 거래이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으면 공인중개사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개별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본 보존 원칙: 다운로드 파일은 누나도에서 다시 만든 문서가 아니라 배포기관 파일을 그대로 보관한 것입니다. 최신 개정 여부는 위의 배포기관 원문에서도 함께 확인하세요.
2026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핵심 확인사항
2026년 5월 12일 개정본은 상가 관리비 내역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항목을 반영합니다. 계약 당사자는 월 관리비의 금액만 확인하지 말고 어떤 항목이 포함되고 어떤 방식으로 산정되는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 상가 표시 | 소재지, 건물 구조, 임대 면적, 사용 목적 |
|---|---|
| 금전 조건 | 보증금, 차임, 지급일, 부가세 포함 여부 |
| 관리비 | 정액 또는 실비 여부, 주요 비목, 산정 방식, 직접 납부 공과금 |
| 계약 조건 | 기간, 인도일, 수선, 원상회복, 계약갱신 관련 사항 |
작성 예시와 판단 기준
관리비를 ‘월 30만원’으로만 적기보다 전기·수도·청소·경비 등 포함 비목과 별도 정산 항목을 구분합니다. 업종 제한이나 시설 공사, 간판 설치처럼 영업에 직접 영향을 주는 내용은 구두 합의에 두지 말고 특약에서 범위와 책임을 정합니다. 계약 전에는 건축물 용도와 희망 업종의 인허가 가능성, 전기 용량과 소방시설처럼 영업 시작에 필요한 조건도 확인합니다. 임대인이 제공하기로 한 시설은 설치 시점과 비용 부담 주체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작성 실수
- 사용용 HWP만 보고 원본게시용 PDF의 안내를 확인하지 않는 것
- 관리비 산정방식과 정산 주기를 적지 않는 것
- 부가세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는 것
- 원상회복 범위를 입주 전 사진 없이 포괄적으로 약정하는 것
제출·서명 전 체크리스트
- 법무부 원본게시용 PDF와 사용용 HWP를 함께 확인했는가
- 관리비 비목과 산정 방식이 구체적인가
- 영업에 필요한 인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했는가
- 특약이 본문과 충돌하지 않는지 검토했는가
완성한 문서는 원본 파일을 별도로 보관하고, 실제 제출본에는 작성일과 버전을 표시하세요. 법률·세무·인사 규정이 적용되는 문서는 일반 양식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담당 부서나 전문가에게 현재 상황에 맞는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편집·검토: 누나도 편집팀 · 최종 수정: 2026년 7월 18일 · 문서별 실제 사용 순서와 오류 방지 기준을 중심으로 검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