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대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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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대출 안내

전세사기 피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40대 이상 일반 사용자들이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대출 대상, 조건,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 전세사기 피해자 버팀목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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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된 무주택 세대주
  • 대출 한도: 최대 2.4억 원 (일반대출과 최우선변제금 대출 포함)
  • 최우선변제금 대출 한도: 경·공매 종료 시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하
  • 대출 금리: 연 1.2% ~ 3.0% (우대금리 적용 가능)
  • 대출 기간: 2년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
  • 신청 방법: 기금e든든 비대면 신청 후 수탁은행 방문 또는 수탁은행 대면 신청
📌 같은 카테고리 글: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자격 요건 및 지원 내용

🏠 전세사기 피해자 버팀목 대출, 무엇인가요?

이 대출은 전세사기로 인해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분들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주택도시기금의 정책 대출입니다. 특히, 주택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최우선변제금조차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이 대출은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함께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특별한 상품입니다. 주거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할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 대출 대상자격 요건 상세 안내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각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1.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분이어야 합니다.

2. 계약 및 주택 요건

  • 대출 대상 주택의 임차보증금3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이미 지불한 분.
  • 임차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합니다 (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도 85㎡ 이하면 포함됩니다.
  •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 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면적 제한이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세대주 및 무주택 요건

  •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4. 소득 및 자산 요건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합산 순자산 가액제한이 없습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을 위한 특별한 조건입니다.
  • 소득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현재 재직 중인 직장 또는 영위 중인 사업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5. 신용도 요건

아래의 신용정보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불가능합니다.

💰 대출 한도금리, 그리고 우대 조건

이 대출의 핵심적인 내용을 금액과 금리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대출 한도

  • 전체 대출 한도는 최대 2.4억 원입니다. 이는 일반 버팀목 대출과 최우선변제금 대출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 최우선변제금 대출 한도는 경·공매 종료 시점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하입니다. 다만, 이미 보증금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만큼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정확한 최우선변제금 산정 기준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나 수탁은행 상담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2. 대출 금리

  • 기본 금리는 연 1.2% ~ 3.0%입니다.
  • 다양한 금리 우대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금리 우대 요건

  • 자녀 수 우대:
    • 다자녀가구: 연 0.7%p
    • 2자녀가구: 연 0.5%p
    • 1자녀가구: 연 0.3%p

    ※ 단, 2025년 3월 24일 신규 접수분부터는 자녀 1명당 4년간 적용하며, 적용 기간은 최대 12년 이내로 정해집니다.

  • 추가 우대금리 (중복 적용 가능):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6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최초 대출 기한 1회 적용)
    • 대출 신청 금액이 대출 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2024년 7월 31일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 가능, 대출 실행일로부터 최대 4년 적용): 연 0.2%p

※ 최종 금리가 1.0% 미만인 경우 1.0%가 적용됩니다. (단, 우대금리 적용 상한은 0.5%p로 하되, 다자녀가구는 0.7%p로 합니다.) 정확한 우대금리 적용은 수탁은행의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반드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신청 기한이용 절차

대출 신청은 정해진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보증 신청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1. 신청 기한

  • 최우선변제금 대출: 경·공매 종료 후 최우선 변제 피해 금액 확인이 가능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반 대출:
    • 신규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계약 갱신의 경우: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은 기존 임대차계약 만기가 도래하여 체결한 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신청 방법이용 절차

대출 신청은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기금e든든 비대면 신청 후 방문: 기금e든든 웹사이트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한 후, 지정된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최종적으로 대출을 진행합니다.
  • 수탁은행 대면 신청: 직접 수탁은행에 방문하여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시,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보증 신청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 종류 임대차 계약 신규 임대차 계약 갱신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전세계약 체결일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 전세계약 체결일 ~ 갱신 전세계약 시작일(월세→전세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HF 전세자금보증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계약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 함), 묵시적 갱신의 경우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자세한 보증 요건 및 기한은 신청하시려는 수탁은행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주요 유의사항제한 사항

대출 이용 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제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1. 대출 철회권

다음 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일
  • 대출실행일

다만,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2. 대출 상환 의무 및 제한

  • 본 대출 이용 중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 기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자금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경우 이용이 불가합니다. (단, 접수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가능)
  • 대출 취급 후 기금 중복대출 여부를 위반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점검 대상: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결혼예정 배우자,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취소/철회 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본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거나 본 대출금리에 연 3%의 가산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정책과 제도 내용은 작성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대상, 기간, 금액, 제출서류 등은 반드시 하단 참고사이트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전세사기 피해자 버팀목 대출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었으며,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민법상 성년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은 제한이 없습니다.

대출 한도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일반대출과 최우선변제금 대출을 포함하여 최대 2.4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최우선변제금 대출 한도는 경·공매 종료 시점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하로 결정됩니다.

대출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연 1.2%에서 3.0% 사이의 금리가 적용되며, 다자녀 가구, 전자계약 체결 등 다양한 우대금리 조건에 따라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금리는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탁은행 상담이 필요합니다.

대출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신규 임대차계약의 경우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 갱신의 경우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최우선변제금 대출은 경·공매 종료 후 피해 금액 확인이 가능한 이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기금e든든 웹사이트에서 비대면으로 사전 신청 후 수탁은행에 방문하거나, 직접 수탁은행 영업점에서 대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탁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대출 심사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또는 가까운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이러한 피해자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제도이지만, 차근차근 확인하시고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조건과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고 전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 참고 및 공식 확인처

수탁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정책과 제도 내용은 작성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대상, 기간, 금액, 제출서류는 반드시 상기 참고사이트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문서는 법률 또는 금융 조언이 아니며, 정보 확인 절차와 체크리스트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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